포천소방서(서장 권 웅)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가 급히 용수 보충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만일을 대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권 웅 서장은 “무심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한 경우, 잠깐의 그 판단이 화재진압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어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시민분들께서는 수준 높은 법규 준수 의식을 갖고 안전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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