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대해 2024년 하반기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행복주택 불법전대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포애뜰 행복주택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의 불법 양도 및 전대 실태를 조사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입주 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권의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계약자 본인(또는 세대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포천도시공사 담당자는 불법 전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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