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하반기 거주자 실태조사 실시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10/10 [13:22]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포천플러스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107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대해 2024년 하반기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행복주택 불법전대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포애뜰 행복주택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의 불법 양도 및 전대 실태를 조사 한다.

 

▲     ©포천플러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입주 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권의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계약자 본인(또는 세대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포천도시공사 담당자는 불법 전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 ‘따뜻한 온기를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