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박제원, 이하 ‘농관원’이라 함)는 그동안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었던 농업용 면세 경유가 7월 1일부터 등유로 대체되어 공급된다고 밝히면서, 이는 면세유를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등유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경유는 내연기관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급을 제한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의 배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역 해당농협은 이미 농업인에게 배정되어있던 경유의 배정량 중 사용 잔량을 등유로 대체하여 공급한다. 그러나, 농업용 난방기 외 휘발유, 경유, 등유, 중류, LPG, 부생연료를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고된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바 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하여 신규로 공급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도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여 온 바 있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농업인이 농기계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의 사망 등으로 당초에 신고한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각 지역 해당농협에 신고하기를 당부하면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지역 해당농협 및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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