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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 1억 4,700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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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4 [05: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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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플러스

포천시는 지난 20‘2022년 제1차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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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신청을 받아 총 824명에게 14,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보상기준 금액은 종별로 최저 월 3만 원에서 최고 월 6만 원이며, 전입일자, 직장지 거리, 군사격일수 등의 감액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대상자는 5월 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 소음 피해보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원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감액기준 조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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