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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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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29 [04: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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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29일부터 102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2022. 6. 1. 기준)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포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1~2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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