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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은폐…3년만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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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4 [04:2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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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부모가 시신을 숨기고 3년 간 이를 은폐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이혼한 친부 B(29)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20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집 앞 베란다에 방치했으며 이후 캐리어에 옮겨 경기 부천시 친정집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출소 후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의 본가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가로 35, 세로 24, 세로 17의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숨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이들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 딸이 실종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딸의 사망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으나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 압박해 오자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와 친모의 사체 은닉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다른 점, 이들의 가족에 대한 수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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