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5일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의 특례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졸업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표고 기준 완화(‘공장’용도에 한하여 적용되던 이중규제 표고 기준을 폐지하고, 산지관리법 표고 기준과 동일 적용])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목(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하의 일반창고 입지가 허용되도록 개정했다.
그 밖에도 관련 법령(조례)의 개정(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기준 반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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