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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천시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미래의 꿈나무, 아동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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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8 [05: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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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얼마 전에 포천시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부서장(포천시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다가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고, 이후 1주일간(11월 19일 ~ 11월 25일)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2011년도에 법령으로 규정하였는데, 아동학대는 학대 자체도 문제이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학대로 2차 피해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학대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꿈을 키워 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학대 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신체학대,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의 정서학대, 성적 행위의 성학대,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이 함으로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의 방임이 있으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의 유기가 해당된다.

 

포천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보면 2013년도 30건, 2014년도 58건, 2015년도 124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도 5월말 기준 아동학대 사례가 24건이 발생하였는데 24건 중 신체학대 5건, 정서학대 3건, 중복학대 16건으로 87%가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부모교육과 시민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6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배부 및 SNS문자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가 근절되어 아동권리헌장의 아동권리가 지켜질 수 있고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부모는 부모로서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로서 우리 모두는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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