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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대형마트 빈병환불 눈치 보여서 원~~
유명무실 ‘빈병 보증금 제도’ 내부규정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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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2 [20: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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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의 일부 대형마트에서 빈병(공병)환불 건으로 심심 찬은 물의를 빗고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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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는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량별 빈병 취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201612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190ml 미만

20/

190ml 이상 400ml 미만

40/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

 

2. 201711일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190ml 미만

70/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

1,000ml 이상

350/

 

소비자가 반환하는 청량음료소주맥주병 등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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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역의 대형마트 H마트, S마트, G마트, P마트 등 5개 대형마트를 취재한 결과 포천의 H마트는 지역민을 생각해서 숫자에 상관없이 받아주고 있지만 회수일자를 정해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다섯시 등 시간제약을 두고 회수(추후 변경예정)하고 있으며, 공병 환불금에 대해 자사마트 물품으로 구매해야한다는 내부규정을 정해 현금 환불을 미루고 있는 실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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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마트의 관계자는 수거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자사물품으로 구매해야한다며 강제조항도 아니라며 환경부 빈병 보증금 제도시행에 당당하게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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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시민은공중파방송에서도 마트나 구멍가게에 가면 구매와 상관없이 공병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역 대형 마트에선 요일규약이며 시간제한 현금환불거부등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하루빨리 공병보증금제도가 정착해서 당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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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의 G마트, P마트에서는 조건없이 빈병 보증금 환불제도를 잘 지키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내부규정이나, 사정상, 보증금 제도 숙지미숙 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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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각 읍면동으로 공문은 발송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은 못한상태며,  빠른 시일에 빈병 보증금 환불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관리감독으로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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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소매점 반환 거부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매점에서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016 71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의 크기로 키운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소주병, 맥주병 등의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시되었던 빈병(공병) 환불설명은 2016 71일부터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됐다.

 

또한 환경부는 재사용 표시제와 함께 빈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빈용기 신고보상제는 보상금을 노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거짓·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매점의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우선, 소매점에서 마대자루, 종이 박스 등으로 보관하면서 발생가능한 병의 훼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 21만개를 보급했으며, 수요가 많은 소매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을 받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도 종이 박스 대신 플라스틱 박스를 통한 주문과 판매의 확대에 동참할 예정이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에서는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도매상 등이 빈병을 자주 회수하지 않아 보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매점을 인근 도매상·제조사 등과 연계·지원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운영하며. 이 뿐만 아니라 센터는 직접 방문 수거하는 사업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할 계획입니다.

 

빈병 보증금은 빈병의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깨진 병이나 참기름, 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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