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2월 13일 경기도의회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의회의원(포천시 제2선거구) 궐원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 날짜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포천시 제2선거구)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었으며, 동 선거를 2017년 4월 12일 실시되는 포천시장보궐선거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 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신청서와 함께 기탁금(전체 기탁금의 100분의 20, 60만원),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기탁금과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포천시 제2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0,000,000원이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3,466부 범위 안에서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우편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포천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에 대한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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