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우 국회의원,감사원 감사 결과 논란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이 요청한 감사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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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4 [07:4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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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의원


최근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인사와 단체가
감사원 자체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김영우 의원이 마치 자신이 청구한 감사 결과인양 생색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김영우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들은 자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를 넘어선 허위적 명예훼손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해자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김영우 의원이 요청한 감사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시민단체는 김영우 국회의원은 본인이 청구한 감사 결과인양 또한 만족한 결과인양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는 김영우 의원, 석탄발전소 그리고 불편한 거짓말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마치 김영우 의원 본인만의 노력으로 인해 감사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화자찬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도대체 무슨 이런 허황된 말잔치가 있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김영우 의원 포천시민 상대로 사기행각 주장’, 석탄발전소 감사원 감사결과 호도로 도덕성 결여 논란제목 아래 시민 L씨는 이번 감사결과가 김 의원의 청구가 아니라 기관운영 감사라며 김영우 의원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김영우 의원의 도덕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감사원이 김영우 의원에게 송부한 포천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관련 감사실시 결과 통보에 따르면,

 

귀하께서 2016. 8. 26.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요청사항과 관련하여 GS포천열병합발전 시설의 시설용량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OOOOO에 대한 보일러 증설 허가의 적정성 여부 개별 열공급업체의 하천수 취수 등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하여 2017. 6. 23. 산업통상자원부에 포천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관련 처분요구를 하였고라며 감사 과정과 결과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영우의원이 민원으로 감사 요청하였고,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감사 필요성을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운영감사에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우 의원이 시민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도덕성 결여”, “사기행각”, “거짓말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시민을 속이는 정치인으로 오인하게끔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 주장의 근거가 된 감사원과의 통화 내용도 당사자가 명백히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법규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3. 결어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대중의 검증과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넓은 수인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고, 일부의 사실만으로 마치 전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까지 수인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김영우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비방 수준이 도를 넘고 있는 기고문과 A, B, C라는 익명에 숨어 자행되는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인터뷰, 게시글 및 댓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실시하며 명예훼손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위와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처음부터 악의적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시어 공정한 보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대체로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또는 그 진실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27 선고. 9824624 판결)

 

끝으로 허위사실 날조·유포와 비방, 명예훼손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귀책 당사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두며, 음습한 공작을 통해 사실을 음해·왜곡하려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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