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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군인 외출·외박구역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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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2 [08: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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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플러스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9일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방부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로 6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발표에 따라서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포천시민과 접경지역주민을 상대적인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시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줌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투철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대부분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시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은 당연히 희생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포천시민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시민의 애국심과 일말의 자존심마저 무시되어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즉각적인 정책수용계획을 철회 요구하며 결의·촉구 하고 있다.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반대 결의문

  포천시는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수용 정책은 대한민국 포천시 지역 국민의 인권을 넘어 살인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이며,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국지 도발을 비롯하여6.25전쟁발발 이후정전협정중인 전쟁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천시는 2개 군단과 2개 사단 등 예하부대에 약 46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군 병력과 그의 가족들이 포천시민의 일부로 공존하면서 민··관이 합심하여 같이 사는 방법으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포천시는 군사도시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 제약과 생활터전은 물론 기본적인 휴식처인 안방까지도 총탄이 날아오는 사건으로 생명 위협, 야간 사격, 전차·헬기 등 이동 소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을 추구 할 권리마저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감내하며 견뎌 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포천시는 매년 군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군 면회소 설치, 군 장병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군과 지역주민 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부 내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방부에 권고한바, 지난 221일 국방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중인 제도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안을 수용함은, 국가가 안보를 포기하고 군인의 인권적 측면에서만 검토한 졸속 정책을 받아 수용한 것에 대해 개탄하며, 본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60여년간 분단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없는 희생의 삶을 강요받아 왔는데,

 

금번 정책은 접경지역 국민인 포천시민을 적폐청산의 대상물로서, 군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포천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치욕적인 정책으로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에게 깊은 사과와 속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포천시민은 규제와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몇 십년동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금번 정책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인기몰이 정책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존권과 아주 작은 보상이라 할 수 있는 군부대 주변 상권을 한 번에 날려 버리려 하는 정책이다.

 

 이에 16만 포천시민의 대의기관인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수십년간 개발낙후 등 접경지역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온 포천시민을 폄하하는 정책에 괴멸감과 우리 시민의 삶의터전을 한순간에 망치는 중앙집권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책수용 계획의 철회요구를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정부의 무사 안일한 정책결정을 즉시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안보의 중심에서 피해와 희생만 받고 있는 포천시민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취급함을 사죄하라.

하나, 포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라.

우리 포천시의회는 이상의 내용들이 관철될 때까지 포천시민과 하나로 뭉쳐 끝까지 저지할 것을 결의 한다

 

201839

 

포천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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