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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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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9 [16: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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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8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월세)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주택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 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하며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28일까지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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