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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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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2 [04: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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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박윤국)1226일까지 2018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시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2018마지막으로 실시하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3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무단전출자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안내 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각 읍면동별로 담당조사원이 대상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포천시청 민원토지과 가족등록팀(031-538-2167)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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