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군 복무 중 사망 진상규명 홍보 추진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4/15 [04:21]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포천플러스

포천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활동기간 내 유가족들이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고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11~20189)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범위를 넓혀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20189~2021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을 고려해 2년간(오는 20209)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또는 우편·방문·전화구술 등을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21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한수원 등과 양수발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