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14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의정부시가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장암동에서 자일동으로 확장·이전할 경우 인접지역에 포천시의 관문인 축석령과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포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고 포천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 제안됐다.
특히, 시의회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 5km 반경에 생태보전 가치가 있고 수만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어 자원회수시설이 이전될 경우 청정지역인 국립수목원의 환경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포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결의한다.”며 “의정부시는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포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정부시는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이전(장암동→자일동)하고자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1일 200톤에서 20톤을 증가한 22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며,타 공법에 비해 소각 과정에서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높은 “화격자식 소각방식” 을 적용하고 있어 그 명분은 매우 미약하다.
또한 포천시의 관문인 한북정맥에서 뻗어 내린 축석령과 주거지역이위치하고 있어 포천시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고 포천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 5㎞ 반경에는 세계 유일의 온대중부 극상림지역으로 54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되어 있는 세계“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국립수목원이 위치하고 있고, 생태보전 가치가 있는6,044종의 식물과 4,428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등 청정지역으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이 강행될 경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국립수목원이환경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포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전 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결의한다.
둘째, 의정부시는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국립수목원이 환경피해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19. 5. 14.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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