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현면 소재 J농장 돼지사체 불법매립
수년간 이어온 불법행위로 지하수오염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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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4 [16:5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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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시 화현면 소재 J농장   © 포천플러스

포천시 화현면 소재 J한우농장(대표자 김모씨) 에서 수년간 폐사한 돼지 사체와 축산분료를 무단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심 불량양돈농가의 불법행위로 인근 실개천과 지하수가 이미 오염됐고 양돈장 옆 하천으로 가축분뇨와 돼지차체 침출수가 새어 나와 계속 흐르고 있다.

▲     © 포천플러스

이에 마을주민들은 농장을 찾아 수년간 이어온 불법행위로 지하수오염도 심각한 지경이며 여름이면 악취로 몸살을 격고 있다며 축사폐쇄와 농장주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청했다.

 

마을 주민들은 농장에 들어가 농장주변 수백평의 불법매립지를 둘러보고 매립지에 들짐승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에 돼지 사체 등을 확인하며 농장주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죽은 돼지를 묻었고, 그동안 수차례 관할관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시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그동안 이 농장에 대한 고소 고발건수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  노출돼 썩고있는 돼지 사체   © 포천플러스

한편 포천시관계자는 이 농가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선 원상복구가 우선 이라며 빠른 시일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말했다.

 

불법매립 농장주 또한 비가그치는 이번 주를 지나 다음 주부터 마을 주민과 관할관청이 참관한 가운데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농장은 지난 20136월에도 축산분료 저장소에서 바로 옆 개천으로 축산분뇨를 방류시키다 단속 됐으며, 2002년 한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마을주민들과 협의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기관과 마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각서 했지만 처벌이 미약 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물 사체의 경우 5t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5t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처벌규정이 다르다.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 처리위탁업체에 보내도록 돼 있는데 비용이 들고 양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아 불법매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폐사 가축이 질병에 걸렸을 위험성도 있으며, 이동 과정 중에 침출물이 나오거나 부패균이 사람과 가축,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커 소각하는 것이 위생적이다.

▲   마을주민들이 최근 불법매립한 현장을 지적 하고있다  ©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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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의 불법매립이 이루어진 곳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농작물이 심어져있다.   ©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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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실개천에 최근 작업한 흔적이 있지만 침출수가 함께 흐르고 있다. ©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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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주민들이 촬영한 사진들 ©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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