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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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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04: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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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한경복)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및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한경복 서장은 비상구는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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