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장선거 바로알기 연재2
제2탄 -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5/02/06 [22:19]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조합장선거는 제한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낮고, 공직선거와 다른 점을 잘 알지 못함에 따라 자칫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말하며,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

 

한편, ‘공직선거’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는 법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되않는 방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거에는 후보자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