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장선거 바로알기 연재3
제3탄 -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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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06 [22:2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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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이 투표할 갖는 등 공직선거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중(2015. 2. 26. ~ 3. 10.)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배우자를 비롯한 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하면선거관리위원회는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선거벽하고, 선거공보는투표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한다.

 

한, 후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오전 7시까지전화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조합의 홈페이글이나 동영시, 전자우편 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거에 관한 법률』제66(각제한위반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자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2천만원 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국민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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