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장선거 바로알기 연재4
제4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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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06 [22: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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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는 선거인수가 수백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 등 소수의 조합원들만이 투표권을 가지므로 조합원표 한표가 큰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후보자는 조합원의 한 표에 대한 매수 유혹에 쉽게 빠져 돈으로 표를 사려할 개연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그러나, 선거인인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위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위이다.

 

여기서 ‘기부위’라 함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중(2014. 9. 21. ~ 2015. 3. 11.)에는 보자(‘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나 후보우자,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시설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 또는 후보자관계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기부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직 조합장은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지역의 후보자가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고발된 사례가 보여 주듯이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원들도 후보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범죄의식 없이 당연한 것으로 거나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그 제공받은 액의 10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런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포상금이 지급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신고는 국번없이 1390)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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