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서장원(56) 포천시장이 무고와 강제추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P여성을 성추행하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를 내준 혐의를 추가했다.
1억8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허위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 자백한 P여성를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개발행위가 날 수 없는 산정호수 인근 임야를 허가한 포천시 전 인허가담당관 K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지시, 영북면 산정리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서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인 서 시장과 피해 여성 P씨, 전 비서실장 K씨와 중간 브로커 L씨 등 4명 모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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