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김충환)에서는 2013. 10. 1.부터 2015. 1. 22.까지 유통기한이 2~3년씩 경과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오돌뼈 제품을 제조한 후 약 160톤을 판매하여 시가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육가공제조업체 ○○○포크 업주 정某씨(47세, 남)와 오돌뼈 작업지시를 한 관리부장 정某씨(33세, 남), 이외 범행을 방조한 회사직원 등 19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업주 정某씨와 관리부장 정某씨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2010년 2011년 수입산 고기의 색깔이 좋지 않아 반품된 오돌 뼈 원료 돼지고기 약 4톤가량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던 중 유통기간이 경과하면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워지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매일 20kg의 유통기한 지난 오돌 뼈를 정상 제품의 중간부위에 보이지 않게 일부 혼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약 1년 3개월 이상을 유통하였으며, 이를 구입한 구입 식당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오돌 뼈에서 나는 누린내를 돼지 잡내로 오인하여 양념을 강하게 배합하는 방법으로 냄새를 잡아 손님들에게 술안주용으로 판매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2014. 6. 1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스페인, 폴란드산) 돼지 사골에서 발라낸 고기를 91:9의 비율로 혼합, 가공한 오돌뼈 약 42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기까지 하여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수사팀에서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이들의 사무실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거래장부 등을 압수하고, 위 공장의 쓰레기 더미에서 유통기한이 약 3년 이상 지난 오돌 뼈 박스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수사로 관련 증거 확보하여 혐의를 구증할 수 있었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부정식품 제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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