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5)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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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17 [08: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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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2.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사람은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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