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장원 포천시장 혐의사실 전면 부인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두 부인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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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25 [08: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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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57) 포천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 시장은 24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한 적도 없고 고소장은 허위가 아니었다며 재판부가 적용한 3가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P모(53·여)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 거짓으로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 서 시장 측근이자 전 비서실장 김모(58)씨 등을 통해 현금 9000만원과 차용증(9000만원)이 합의금조로 전달됐다.

 

 

한편, 박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김씨 측의 집요한 설득 때문에 무고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 시장 측과 성추행 피해여성 간 ‘1억8000만원 대가 허위 고소사건’과 서 시장의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이 병행 심리로 진행됐으며,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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