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장원(57) 포천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 시장은 24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한 적도 없고 고소장은 허위가 아니었다며 재판부가 적용한 3가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P모(53·여)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 거짓으로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 서 시장 측근이자 전 비서실장 김모(58)씨 등을 통해 현금 9000만원과 차용증(9000만원)이 합의금조로 전달됐다.
한편, 박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김씨 측의 집요한 설득 때문에 무고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 시장 측과 성추행 피해여성 간 ‘1억8000만원 대가 허위 고소사건’과 서 시장의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이 병행 심리로 진행됐으며,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
|||||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