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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누락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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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25 [18: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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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이 일원화됨에 따라 3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각 사업별 지급기준 또한 대폭 완화되었다.

 

 

▶ 신청기간 : 2015.3.2.~ 6.15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및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급단가(ha당)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25만원, 밭농업직불금(26개품목)40만원, 밭농업직불금(이모작)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농지)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초지) 25만원

 

이에 따라 포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 간 업무협의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달회의를 마치고 신청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별 집중 접수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농관원과 공동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 바, 농가는 집중 접수기간을 적극 활용,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수월하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별도로 선택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각 사업별 지원 요건은 다르나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 농지를 실경작하더라도 지급대상자에서 선정제외 되는 경우로 신청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하겠다.

 

- 신청인의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 전년도 기준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개별 사업별 선정 기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 미달 시

 

 

한편, 시 농정과는 "오류, 착오 신청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작성은 농가가 직접 사업별, 필지별로 확인한 후 직접 서명 제출 해 줄 것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인 만큼 대상 농가가 해당 농지를 누락 없이 신청하여 농가 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읍·면·동별 집중 접수기간

구분

집중접수기간

접수장소

비고

소흘읍

3.13.~17(3일)

읍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군내면

3.23.~26(4일)

면사무소 회의실

 

내촌면

3.17.~18(2일)

면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가산면

4.13~16(4일)

가산도서관(세미나실)

 

신북면

4.20~23(4일)

면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창수면

4.28~30(3일)

면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영중면

3.30.~4.1(3일)

면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일동면

4.6.~9(4일)

면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이동면

4.2.~4.4(3일)

면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영북면

3.10~12(3일)

면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관인면

4.30, 5.4, 5.6~7(4일)

면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화현면

4.10~14(3일)

면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포천동

3.19~20(2일)

동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선단동

4.23~27(3일)

동사무소 회의실(을지훈련장)

 

※ 접수장소는 읍면동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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