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비공개 논란
의회 의정팀장. 업무추진비 밝힐 수 없다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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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3 [03: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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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해야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2월 11일 포천시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의 2014년 4/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보공개요청 하였으나. 2015년 3월 6일 30여일 지나서 문자메세지 통보로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서류를 포천시 기록실에 가서 찾으려 하니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 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제 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 하라는 식 의 통보를 접하게 되었다.

 

포천시의회 의정팀장 에게 사유를 물어보니"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에 대한 서류는 발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무슨 이유로 발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 반문을 하자 밝힐 수 없는 사유는" 영수증 상의 각 상호와 개인정보 때문에 문서를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포천시의회 담당 의정팀장 은 절대 밝힐 수 없다 라 는 “갑”질의 자세로 변명하였다.

 

밝힐 수 없는 사유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라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켜야할 담당팀 으로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피력," 업무추진비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가 더욱 의구심을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부터 기산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하여야한다". 라고 명시 되여 있음에도 30일이 지난 지금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 "포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라는 의정팀장의 한심하고 구태 의연한 공무원의 자태가 현재 포천시의회의 모습인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포천시민 모두가 알 권리가 있는 것 을 일개 의회 팀장의 과잉충성으로 공개를 못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포천시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용 되고 있는지 의혹이 증폭된다.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를 보면 의장의 업무추진비 액수는 31.320.000원이고, 부의장은15.000.000원, 운영위원장은 10.440.000원을 의정활동 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비 (년 1.320만원)명목으로 따로 전 시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상당한 혈세가 지급되고 있다.

 

포천시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포천시의회 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의혹 을 권익위원회에 의뢰하여 포천시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포천시 의회의 깨끗 하 지 못한 행정처세 에 대해 의구 점 을 철저히 밝혀 투명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감추기에 여념이 없는 의회 공무원 들 의 자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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