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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농정과)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업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가 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노동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포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농업외의 다른 직업이없어야 하고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24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고용비(1일 기준단가 50,000원)의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원한다.
포천시는 올해 총 5명(22,500천원)의 사업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건강보험카드 등의 준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농정과는 "특히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 지역의 출산률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포천시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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