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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서장 김충환)는 17일 포천초등학교 후문에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40여명의 협력단체 회원들과 함께 개학철을 맞이하여 “포천의 아이들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의무화와 관련 학교에서도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홍보와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초등학교 후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운전자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시 기존의 과태료보다 2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올바른 횡단보도 이용방법, 통학로 안전하게 다니기 등을 홍보하고, 교통안전 알림장, 엄마손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교 주변 주민들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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