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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팔면 안돼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판매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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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28 [10: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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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화현면(면장 유경임)은 지난26일 야간에 화현면청소년지도위원 및 면사무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개조로 나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술,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번 지도단속은 2014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술, 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영업장 안에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유경임 화현면장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지켜야겠지만,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은 그 중요성이 더 크다. ”고 강조했다.

 

연제문 화현면청소년지도위원장은 “월초에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월말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위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현면청소년지도위원은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관심이 있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자발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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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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