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시민위에 군림하는 시의원 국외연수도 맘데로 법도공문도 맘데로
공무국외연수여행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할수 없다! 이유는 개인의 정보가 담겨서...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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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4/08 [04: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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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플러스

포천시가 최근 시장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침체 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을 위한 민복의 대표들로서 역할을 무시한 채 그 틈을 타 포천시의회 (정종근 시의회의장)가 국민과 시민에게 열려져 있는 시민의 알권리의 하나인 정보공개를 은폐하려 비공개 결정한 문서를 보내와 말썽을 빚고 있다.

 

시의원들의 최근 3년간의 공무국외 연수여행 현황 및 연수보고서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의회는 정보공개의 최대한의 시간을 모두 보내고 한번의 연장시일을 넘기고 그 마지막날인 30일 법조항을 예로 들며 알려줄 수 없다 며 이른바 비공개 결정 하였다고 통보 한바 있다.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2014년 12월12일 최초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을 보면 "포천시의회 시의원 및 행정요원,전문위원의 현재부터 지난 3년간 해외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출장,기타연수여행 현황 및 세부내역(국가별,인원,예산)"이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4항에 따라 청구된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지해 왔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제4대의회 공무 국외연수 실시 현황(2014.7.1~2014.12.31)' 이란 제목과 함께 A4 복사지 가로 3분에 1에 해당되는 요청한 정보를 비웃듯 간결한 공개였다.

 

제목과 함께 도표형식으로 기술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공개 되었다.

 

연번 1.방문연도 2014 방문국가 핀란드,덴마크, 방문기간 동년 9.1일~9.20 (10일간) 연수인원(명) 10 사용액(천원) 60,625 노르웨이,스웨덴

" 2. " " " 중 국 " 10.27~10.31(5일간) " 5 " 7,002

" 3. " " " 중 국 " 10.10~10.14(5일간) " 3 " 5,457

 

위의 내용으로 시의회가 공개한 것은 해외 공무연수 목록을 나열 한 것에 불과해 정보공개 요청자가 당초 요구하는 내용과는 너무도 성의 없는 공개자료 였다.

 

이를 접한 한 시민은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비를 줘 가며 포천시민을 대신해 실행기관인 행정을 견재하고 감시하라고 했더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격분하며 "이런 정보공개는 시민을 멸시하는 것으로 마땅히 질타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충분한 자료 공개에 대해 2차 2015년 1월 19일 '[해외출장]포천시의회 시의원 및 행정요원, 전문위원의 현재부터 지난 3년간 모든 해외출장, 기타국외연수실시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세부일정표와 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 했다.

 

또 이에 대해 23일 만인 2월10일에 보내온 시의회의 답변에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의 건 회신'이란 제목으로 '귀하께서 우리의회에 요청하신 해외출장 정보공개 요청 건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비공개근거: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비공개사유: 해당정보는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등 개인 식별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붙임 결정통지서1부. 끝.' 이란 내용의 답변 이었다.

 

답변내용에 대한 법률을 찾아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는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5호 생략. 제6호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어 제6호 다음 각목을 보면 '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원들이 개인인지 공무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가가 정한 법률도 멋대로 해석하고 편리한데로 적용하고 이를 죄의식 없이 시민에게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법의식도 결여 돼 있고 또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시공무원은 "시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마구잡이로 삭감 하면서 시의원 본인들이 가는 해외연수 예산은 동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개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더욱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읍동의 주민 A씨 (57세.남)는 "시민을 위해 행정을 견제하라 뽑아주었더니 시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쥐를 뽑아놓은것 같다"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시의원들은 학교에 가듯이 해외연수를 다녀와도 뭐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게 없다며 시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무능한 시의원들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과 귀인 언론이 정신 차려 분발 해주길 바란다" 고 토로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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