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한달간 학교정화구역 內(학교로부터 200m이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 동안 포천일高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선정된“명품이브뷰티”등 불법 성매매 3개 업소를 전원 단속하고 8명을 입건했다.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시설·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또 적발된 업소의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 사실을 고지하고, 재 단속시 처벌됨을 고지하여 유해업소와 임대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성매매업소 철거 및 폐업신고 2곳, 나머지 한곳은 업종전환 등 자진철거를 유도하였다.
지난 3월23일, 21:00경 포천시 포천로 소재 포천일고에서 160m 거리에 “명품이브뷰티”업소로 위장해 놓고 건물 3∼4층내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1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47,女)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성매매 불법 이익금 1,000여만원을 압수하였다.“명품이브뷰티”는 포천시 번화가에서 십여년간 업주 명의만 변경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고질적인 유해업소로써, 원천적인 재 영업 차단하기 위해 건물주 박모(58,女)씨 상대로 재 영업시 입건 고지하여 임대계약 해지 자진철거 유도하였다.
또한, 포천시 구절초로 소재 포천일고 200m 거리에서“휴플러스”, “아모레”마사지업소로 위장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56,女)씨, 이모(57,女)씨 검거 후, 해당 건물주에 대해 불법 성매매사실 통보 및 재영업시 건물주 입건 고지하여, 지난 3월5일 “휴플러스”업소는 시설물 철거 및“아모레”업소는 폐업신고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포천署 김선기 질서계장은 “단속 후 재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업소의 건물주 통보, 교육청·시청과 연계하여 학교보건법상 자진철거 명령,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재영업 차단을 위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학부모 단체와 협업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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