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제10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9건 의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청취 및 주요사업장 답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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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4/13 [05: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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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는 4월 10일(금), 제1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9건과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개최한 제1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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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 포천문화원사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사의설계 없이도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추가 지정하는 등 건축규제완화를 위한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이다.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및 산책로(힐링숲) 조성 사업 등 관내 주요사업장 12개소를 방문・답사한 결과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청취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 조치중이거나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6월중 예정된 정례회까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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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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