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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대포차 꼼짝마!!!
세금체납차량, 대포차 번호판 영치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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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4/13 [11: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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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3월10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과태료차량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특례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른 지방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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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는 지난 2월말 현재 까지 세금 체납차량은 36,234대,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3%를 차지하며 과태료 체납건수는 28,666건, 체납액65억 원으로 세외수입체납액의 57%에 해당되어 포천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내지 않는 체납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소유자와 상관없이 체납차량을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 할 계획이다.

 

포천시청 세정과에서는 지난 3월10일부터 번호판영치활동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62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127건의 지방세등 2억1천여만 원의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그중 720건 1억1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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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세정과 직원들은 12일 일요일에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가산면에서 세금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등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다.

 

포천시 오각균 세정과장은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26,987대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9,768대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휴일에도 실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대상이므로 타 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되며, 영치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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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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