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터운영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10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과 낚시터업의 금지행위 등을 교육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줄 것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터의 안전 기준, 수산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 교육,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용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사용금지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낚시터에서는 일체의 사행성 게임(꼬리표 낚기, 로또낚시 등)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낚시터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낚시전문교육을 4시간 받아야 한다.
또한, 시 관계자는〞낚시터내의 불법 건축물과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에 지장을 주는 시설 및 장비는 용납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터 운영자들의 감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사행성 게임,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의 사용 등 불법행위 목격 시지체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축산과 축산지도팀(☎031-538-3882) 으로 신고 해 줄 것을〞당부 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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