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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금년 봄에 발생한 산불 가해자 전원을 검거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날로 대형화되는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실화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수십년간 가꿔온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안타까워 하며, 산림 인근지역 100미터 이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등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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