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직권남용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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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09 [20: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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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새누리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 무고, 무고방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이자 거액의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구속기소 된 박모 여인은 무고방조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 조치됐다.

 

포천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 또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 조치됐으며, '중간 브로커' 이씨는 무고 방조로 벌금 1천3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의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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