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소방서.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홍보
오는 8월22일 까지 책임보험 가입해야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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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1 [09: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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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대상 92개소 중 미 가입 대상 28개소에 대하여 조기 가입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란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부상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험 미가입자는 오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이다.

 

포천소방서 박세찬 반장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화재발생 시 영업주 및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고 말하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올 8월22일까지 늦지 않게 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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