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시, 서희스타힐스 경찰에 수사의뢰
지구단위계획 접수 안된 상태서 불법과 편법으로 허위사실 유포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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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20 [08: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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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7일 소흘읍 송우리 서희스타힐스 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주)모닝가코리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모닝가코리아측이 지구단위계획을 접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현수막 등에 ‘지구단위계획접수완료’라는 문구를 사용해 불특정 제3자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6월13일까지 관련 업체에 철거명령을 내렸으며 포천시 도시미관팀은 6월19일 현재 이천사백(24.000.000)원 의 과태료를 ㈜모닝가코리아 에 발부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허위광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흘읍 송우리 257-5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서희스타힐스는 관련 서류미비로 지난 6월10일 관련업체에 반송했다”면서 “공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접수 완료’가 새겨진 현수막을 철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유명정치인의 허락도 없이 이름이 도용된 화환을 버젓이 전시해 해당 정치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등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한 편 의정부지방 검찰청은 유명정치인의 허락도 없이 이름이 도용된 화환에 대하여 조사 중 이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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