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포천․연천)은 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정한 통일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북한주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통일이 될 수 있다. 대북정책은 추상적인 거대담론보다는 대규모 전폭적인 인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며, “특히, 북한의 식량난·가뭄·기아와 질병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도 무한책임이 있기에 결핵약, 간염약, 구충제, 장염약, 말라리아약 등 5대 기초의약품을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보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근거로 할 때 북한인권법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다”며, “북한 정권 지도자에게 인도적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고 주장하며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교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외교 전문가의 67%가 한국 외교는 위기라고 응답했다”며, “상대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공공외교와 감성외교가 필요하고, 경제외교와 안보외교가 동일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냉철함과 따뜻함이 조화된 예술적인 창조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얼마전 사격장 피해주민들이 용산 국방부 앞과 국회 앞에서 피해 대책을 요구하면서 시위까지 하였다”며,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고, 민과 군이 하나 되는 100% 안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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