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 행복콜택시 운영취지에 어긋나
노인‧임산부 교통약자 제외한 장애인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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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07 [09:0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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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행복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노인‧임산부”를 제외한 장애인만을 위한 편법과 불법 변칙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미설치”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이 타당한대 장애인만을 위한 ‘콜택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노인과 임산부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노인과 임산부를 제외한 운영으로 인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간외에는 콜택시 11대가 이용자가 없어 6시간(오전11시~오후5시)동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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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2억7000만원의 행복콜택시 운영비(전출금)로 지급을 한다면, 공백시간을 이용한 노인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는지 묻고 싶다.

 

또, 차량운전자들이 공백시간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2조(작원 준수사항)16항에 위배되는 사행성 도박(일명 짤짤이)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에 담배를 피우(전 김승한 이사장에게 건의한 사실임)는 사실이 들어남에 따라 운전자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노인‧임산부를 포함한 포천시 조례를 개정 실행함이 타당할 것이며, 포천시 조례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구성)를 실행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산부로 규정하고 있고,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용요금은 10㎞까지 1,200원, 10㎞초과시 5㎞당 100원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즉시콜차량과 순회차량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천시는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으며, GPS와 TRS무전기, 내비게이션, 시스템체계로 활성화 구축이 타 시.군의 귀감이 확인 됐다.

 

양명석 교통행정과 행정팀장은 “경기도 내시를 통해 2014년 각 시.군에 법정대수를 충족하라는 지시와 함께 차량구입비(국비50%)와 운영비(도비1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포천시는 2013년 법정대수 11대를 충족했으며, 올 1차추경에 차량3대(1억2000만원)를 증차(국비50%, 시비50%)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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