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축폐기물 도로변에 적치 땔감으로 사용
무허가에 불법 방관 방조 의혹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5/07/17 [05:48]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포천플러스


포천시 신북면 덕둔1리 신북온천 앞 모 무허가 식당(산246-1임)에서는 5대(15t) 분량의 건축폐기물을 도로변에 적치해 놓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고, 덕둔2리 대군정 입구에도 무허가 식당(같음), 등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신북면사무소와 포천시청 청소자원과(자원관리계)에서는 사실상 불법을 방관내지는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지목이 도로부지와 산림(산림청 부지)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행위나 상행위를 실시 할 수 없는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관할지자체 에서는 방관 내지는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     © 포천플러스


위반행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동법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의2, 동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에 위배되는 배출자와 사용자에 대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벌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에는 위의 각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66조(과태료)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법률에 정하고 있는데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방관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     © 포천플러스


포천시의 밝은 사회를 위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공무의 자세라면, 철저한 조사에 의한 의법 조치가 타당할 것이며, 방관내지는 방조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으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공무원의 자세를 기대해 본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