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야의 특혜 과적질주
대우발전소 합법이란 이름으로 포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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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23 [15: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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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플러스

과적 근절 캠페인 홍보가 도로공사 .지자체 경찰청. 민. 관 할것없이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때 포천대우발전소에 설치예정인 대형플랜트가 포천시을 관통 신북면 계류리로 이동되고 있어 포천시민 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신북 대우발전소건설현장으로 향하는 트래일러가 신읍1교를 통과 하고있다.   © 포천플러스

대우에너지는 독일에서 발전소의 주요 부품을 선박으로 이송하여 바다와 연결된 아라뱃길로 중량 600톤이 넘는 가스터빈과 발전기를 야밤에 초 중량물 이동을 강행하고 있는데 한강에서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대우발전소까지 이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우에너지의 답변에 포천시민들은 분노에 떨고 있다.

 

과적차량의 피해는 천문학적인 도로보수비용과 도로파손 등 도로구조물의 수명이 짧아지며 도로을 이용하는 포천시민들은 모든 피해 을 고스란히 감수해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포장도로는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해 도로 표면 5cm 가량을 표층으로 구분해 보수한다. 포장도로의 수명은 통상 7~10년 정도이다”며 “하지만 과적 차량 때문에 도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사실이며 도로 수명을 연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과적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은 지속 되어야 한다고 했다.

▲ 도축장 뚝방길 10t이상 통행금지 표지판이 서있다.    © 포천플러스
▲ 10t이상 통행금지 도로를 지나고있다.    © 포천플러스

또한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652-6번지 제방도로 입구에는 포천경찰서장 명으로 10T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제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대우에너지 는 위험한 제방도로로 360T의 거대한 괴물을 이동 하였다.

▲ 심곡1교    © 포천플러스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56세)는 “고양시청 에서 발송된 공문에 의해 적법하게 제한차량운행허가을 허가 하였다고 하나 포천대우발전소는 포천시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도 없이 도둑고양이처럼 밤늦은 시간을 이용 운송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며” 마을에 어떠한 이익도 없이 주민간의 마찰과 교통통제에의한 불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장협의회을 소집 집단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한 편 대우포천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인 대우에너지는 자회사인 푸드름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하청업체 인부들이 이곳 식당을 이용하도록 “갑”질을 하고 있어 인근 식당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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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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