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못 밝히는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의회 직원들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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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17 [15: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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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업무추진비을 공개(영수증첨부) 하면 각 영업장 개인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사유로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떳떳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많은 언론사와 시민들에게 언성을 사고 있다.

 

포천시민들의 알 권리 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1항에 근거 정종근 포천시의장 및 부의장은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시민들 및 알고자하는 언론및 시민단체등에 명확히 공개를 하여야 한다.

 

포천시의회 의장(정종근)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은 "지금까지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못 하고 있는 사정을 이해를 해달라" 면서 "각 영업장 영수증 사본이 공개가 되면 각 영업장에 대한 개인사생활이 침해된다" 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차원 에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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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장 2015년 업무추진비는 3132만원이고 부의장은1500만원이다. 포천시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떳떳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포천시민과 사회단체, 지역정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전용해 사용하고 선거구민 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느라 못 밝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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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23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시 '의정활동 수행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 없는 단순 의원간 모임·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의장과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공금횡령이 성립되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선거법위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정보공개요청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122조에 의거하여 직무유기 가 성립 될 수 있다.

 

송우리에 거주하는 김모씨(54세)는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밝히지 못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며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돈을 사용 하였으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시 일부 공무원 들은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는 의회 사무과장이며. 업무추진비의 공개 여부는 과장의 권한이지만 의장과 상의하는 과잉충성에 의장과 부의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 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지출은 동료의원이나 공무원, 주민들과 식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다. 업무추진비 처리와 관련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처리방법을 놓고 의장과 부의장의 눈치와 고민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했다.

 

전 시의원출신 A 씨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면서 "동료의원이나 직원, 선거구민과 관련 없는 사람과도 식사정도는 할 수 있고 술은 안 된다고 되여 있어 사용범위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선거구민이 만나자고 하면 업무추진비를 정당히 사용하였다면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밝혀 포천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포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충고 하였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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