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지난 2011년 8월 소방시설법 개정과 함께 2017년 2월4일 까지 모든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 내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시행일(2012.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02.04.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포천소방서는 ▲ 건축허가 청에 협조문 발송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강화 ▲ 언론매체에 주택 의무설치 소방시설의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포천소방서 서삼기 서장은 ‘최근 주택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대부분 화재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화와 대피활동이 가능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한 내에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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