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는 지난 8월28일 김정삼 포천시 법원장(위원장) 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신북면 신평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신북면 신평지구(314필지 318,264㎡)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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