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1. 현수막 등 게시
법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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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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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사무소에 해당 의원의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당 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게시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추석 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 명목으로 후보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 제254조에 위반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2.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인사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ㆍ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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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이하 ‘명절 등’이라 함)에의례적인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제58조제1항).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세시풍속, 연말연시,농번기,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법 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명절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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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함(이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게시하는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사람 포함. 이하 같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에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인사장 발송
핵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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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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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례
❍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통ㆍ리ㆍ자연부락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문자메시지 포함)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4.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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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설․추석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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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가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명절을 맞이하여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5. 구호적ㆍ자선적 금품 제공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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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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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6.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법규요약(「정당법」제37조, 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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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정당법」제37조제2항).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법 제9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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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거리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