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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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7 [14: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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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1. 현수막 등 게시

 

󰊱 법규요약`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사무소에 해당 의원의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당 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게시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추석 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 명목으로 후보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 제254조에 위반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2.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인사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ㆍ제59조]

     
 

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이하 ‘명절 등’이라 함)의례적인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송할 수 있음(법 제58조제1항).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세시풍속, 연말연시,번기,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선거구민 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법 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명절 인사문 발송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함(이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자메시지를전송할 수 있음).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게시하는행위

선거일이 아닌 때에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사람 포함. 이하 같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에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인사장 발송

󰊱 핵심사례

     
 

❍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통ㆍ리ㆍ자연부락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문자메시지 포함)을 발송하는 행위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4.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제2항제2호]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설․추석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가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명절을 맞이하여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5. 구호적ㆍ자선적 금품 제공

󰊱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6.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 법규요약(「정당법」제37조, 법 제93조)

     
 

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정당법」제37조제2항).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법 제93조제1항).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거리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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