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서 시장 11월 13일 출소...시장 복귀 확정
재판부, 형기만료로 인해 불구속 재판 진행 밝혀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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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06 [17: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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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금품무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제4차 공판이 6일 오후 2시20분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제 1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형기만료로 인해 다음 기일부터 불구속 재판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은 오는 13일 출소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포천 시장 직에도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6일 오후 2시15분 제 5차 공판을 속개한다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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