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우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해외무상원조 사업 목적 달성에 최적화 할 수 있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 품질 개선 필요”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5/11/19 [09:16]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김영우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하여 물품·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7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해외원조사업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원조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이나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원조하는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련 법률에 따른 최저가격 입찰자 우선 계약 체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준용함에 따라 원조사업이 부실화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대한민국 이미지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하는 해외원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 등이 제대로 된 것을 보내는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예산은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이 원조사업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일등공신이지만, 현행 최저가입찰제도로 해외원조 사업을 낙찰받은 일부의 업체가 질이 낮은 물품이나 건물을 건립해 무상원조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외원조 계약의 특례 근거를 마련하여 원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선 기자.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석탄발전에 대해 15/11/19 [17:29] 수정 삭제  
  포천시민 생존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입장은요? 장자조사특위에서 드러난 비리등에 대한 입장은요?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