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촉·개최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5/11/27 [08:35]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포천플러스

포천시는 지난 24일 시민의 지방세 민원과 세무행정의 자문을 위해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 포천플러스

새로 구성된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역대표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위촉했다.

 

심의위원 12명중 포천시 최익규 총무국장과 오각균 세정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었고 전문적인 세무행정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의 특성상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 집단과 포천시 시민을 대표 할 수 있는 시민 및 기업대표로 구성해 여성위원 5명, 남성위원 5명이 위촉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김한섭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지방세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돼 자치재원 확충과 공평·합리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자문을 부탁한다.”는 말로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2015년 제1회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김정애 심의위원을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정애 심의위원장의 주재로 2016년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물건에 대한 “20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신청(안)”에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20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현행 m2당 65만원에서 1.6% 인상하여 m2당 66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물건간 과세표준 차이에 의한 조세부담의 불평등의 해소하는 최소한 범위에서 인상안을 가결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종료 후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확대하기 위해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추첨했다.

 

이번 추첨은 2015년 6월 자동차세, 7월, 9월 재산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에 의거 진행됐으며 추첨된 납세자 332명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포천시 성실납세자 추첨은 이번 추첨을 포함해 금년에 2회에 걸쳐 총 500명의 성실납세자를 추첨했다.

▲     © 포천플러스

오각균 세정과장은 “금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세무전문성이 우수하며, 우리시를 대표할 각계각층의 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천시민의 권익과 세무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있다.”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포천시 자치재원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민의 추가 부담없는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2016년 세무행정 포부를 밝혔다.

정의선 기자.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
많이 본 뉴스
광고